사례
주택법 제36조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조합이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인가고시가 되었다면 위 조문과 관련하여,
(1) 조합을 건축물의 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
(2) 만약 관리처분인가고시만으로는 조합을 관리자로 볼 수 없다면, 관리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2020.01.02 10:49:26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조합이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인가고시가 되었다면 위 조문과 관련하여,
(1) 조합을 건축물의 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
(2) 만약 관리처분인가고시만으로는 조합을 관리자로 볼 수 없다면, 관리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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