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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관리처분][국토부]주택법상 관리자의 정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4.02|조회수135 목록 댓글 0
사례
주택법상 관리자의 정의
주택법 제36조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조합이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인가고시가 되었다면 위 조문과 관련하여,

(1) 조합을 건축물의 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

(2) 만약 관리처분인가고시만으로는 조합을 관리자로 볼 수 없다면, 관리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2020.01.02 10:49:26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택법상 관리자의 정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상기 규정에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이는 민법 등 소유관계 법령 및 주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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