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집을 계약을 하고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후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옆집(301호)와 도면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옆집과 합의가 되면 간단히 수정되는 걸로 설명을 듣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도면을 보여주며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옆집에서는 계속 못해준다는 이야기만 하며 이제는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보를 검색하던중 2017년 판례를 보고 관할 구청을 찾아 이야기 했지만 구청에서조차 같이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합의가 안되어 구청에 손을 내밀었지만 구청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면이 바뀐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실사를 나와 정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입주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ㅠㅠ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집이 바뀐걸 알고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옆집(301호)이 합의를 안해주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주해도 되는건지..결정을 할 수있게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잘못된것을 바꾸는건데..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건지..ㅠㅠ 도와주세요...
2020.01.03 22:16:382017년 개정으로 옆집과 합의가 되면 간단히 수정되는 걸로 설명을 듣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도면을 보여주며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옆집에서는 계속 못해준다는 이야기만 하며 이제는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보를 검색하던중 2017년 판례를 보고 관할 구청을 찾아 이야기 했지만 구청에서조차 같이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합의가 안되어 구청에 손을 내밀었지만 구청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면이 바뀐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실사를 나와 정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입주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ㅠㅠ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집이 바뀐걸 알고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옆집(301호)이 합의를 안해주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주해도 되는건지..결정을 할 수있게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잘못된것을 바꾸는건데..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건지..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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