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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국토부]옆집과 도면이 바뀌었어요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4.02|조회수1,661 목록 댓글 0
사례
옆집과 도면이 바뀌었어요
집을 계약을 하고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후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옆집(301호)와 도면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옆집과 합의가 되면 간단히 수정되는 걸로 설명을 듣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도면을 보여주며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옆집에서는 계속 못해준다는 이야기만 하며 이제는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보를 검색하던중 2017년 판례를 보고 관할 구청을 찾아 이야기 했지만 구청에서조차 같이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합의가 안되어 구청에 손을 내밀었지만 구청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면이 바뀐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실사를 나와 정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입주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ㅠㅠ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집이 바뀐걸 알고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옆집(301호)이 합의를 안해주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주해도 되는건지..결정을 할 수있게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잘못된것을 바꾸는건데..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건지..ㅠㅠ 도와주세요...
2020.01.03 22:16:38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질의요지)
- 건축물현황도 정정 가능여부

2. 답변내용
- 실제 거주현황과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1152(2017.02.27.)호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가 일치하고, 사용승인 도면과 다르게 각 전유부 출입구에 호수표시 착오로 인하여 실제 거주현황과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적 등이 불일치한 경우 포함, 이하 같음)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실제 거주현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고 서로 바뀐 당사자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③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실제 거주현황과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황도의 변경(서로 바꿈)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서로 면적 등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표시(면적 등) 변경에 따른 건물등기 표시변경,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방세 등 세액 변경, 그 밖에 발생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현황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임은숙 044-201-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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