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 제 33조 제3항 제7호 라목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위 내용은 3주택을 공급하는 대상을 가로주택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3주택을 분양대상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든 조합원에게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3주택을 공급할수 있다는 것인지 불 명확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든 조합원에게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을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기존주택의 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공급하는 주택의 3주택의 면적 또는 분양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2020.01.30 15:01:27"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위 내용은 3주택을 공급하는 대상을 가로주택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3주택을 분양대상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든 조합원에게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3주택을 공급할수 있다는 것인지 불 명확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든 조합원에게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을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기존주택의 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공급하는 주택의 3주택의 면적 또는 분양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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