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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가로정비주택정비사업(3주택 공급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4.02|조회수980 목록 댓글 0
사례
가로정비주택정비사업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 제 33조 제3항 제7호 라목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위 내용은 3주택을 공급하는 대상을 가로주택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3주택을 분양대상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든 조합원에게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3주택을 공급할수 있다는 것인지 불 명확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든 조합원에게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을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기존주택의 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공급하는 주택의 3주택의 면적 또는 분양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2020.01.30 15:01:2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공급 수 문의

2. 회신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제6호와 같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호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 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공급방법의 결정은 법적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주체인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044-201-4946,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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