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관리처분][국토부]감정평가대상 여부 및 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4.02|조회수850 목록 댓글 0
사례
감정평가대상 여부 및 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서는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2호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종전자산(철거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사들이 정상적인 감정평가의 절차를 거쳐 평가업무를 수행하지만, 종후자산(신축예정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일반분양대상주택의 평당분양가를 결정하고(근래에는 HUG 및 국가가 분양가를 결정), 자금수지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가를 결정하며 감정평가사는 개별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층, 향, 라인)을 고려하여 평당분양가를 조정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과 업무량이 종전자산(철거대상 부동산)의 평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후부동산의 가격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종후자산(신축예정부동산)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서 정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지요 ?


(실물이 존재하지 않은 부동산의 미래의 예상가치를 산정하는 것이「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에 해당하는지요 ?)

(2)위의 질문에서 토지등에 해당된다면 할인율 또는 할증율의 적용은 어찌 적용되는지요 ?
2020.02.10 13:52: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2094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가. 종후자산(신축예정부동산)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토지등에 해당되는지(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미래의 예상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에 해당하는지)
나. 토지등에 해당한다면 할인율 또는 할증률의 적용방법

3. 회신내용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는 감정평가를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근거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6조는 현황기준 원칙과 조건부 감정평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하나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감정평가의 대상이고 이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가능여부는 기준시점 당시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때 감칙 제6조제2항제1호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 분양설계 등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보수기준’ 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가치형성요인이 유시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조성옥 주무관, 044-201-3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 관련법령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