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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경관심의에 관한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4.02|조회수247 목록 댓글 0
사례
경관심의에 관한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경관심의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관심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0.02.27 16:44:2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6588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사업 경관심의 이행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별표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득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심의이행 절차는 경관심의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25호) 제3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차동욱 주무관(044-201-37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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