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및 조합장 가능여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귀 질의가 상기 규정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조합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임원 등의 선출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자체 선거관리규정, 총회의결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남일,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