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안녕하십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중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주상복합의 건물의 경우는 상가와 공동주택이 혼재되어있는데 이경우 상가를 별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주상복합에 포함된 한개의 동의로 봐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04.08 11:46:55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중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주상복합의 건물의 경우는 상가와 공동주택이 혼재되어있는데 이경우 상가를 별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주상복합에 포함된 한개의 동의로 봐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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