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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6.05|조회수820 목록 댓글 0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질의
안녕하십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중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주상복합의 건물의 경우는 상가와 공동주택이 혼재되어있는데 이경우 상가를 별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주상복합에 포함된 한개의 동의로 봐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04.08 11:46:5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동의 시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 충족 검토 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를 별도로 봐야하는지, 한 개의 동의로 봐야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의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리시설이란 「주택법」제2조제14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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