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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관리처분][국토부]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지역의 임대아파트의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가능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0.09.03|조회수1,045 목록 댓글 1
사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지역의 임대아파트의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가능여부
재개발 지역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를 임대개시 전에 민간업체에게 포괄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법이 무엇인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07.25 16:15:4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개시 전 포괄양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간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임대주택의 모든 의무과 권리를 사업자 간 양도를 통해 승계할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승계받은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유형, 임대조건(임대료), 임대개시일,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 등 모든 것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개시 전이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해당되지 않아 포괄 양도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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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경섭 | 작성시간 20.09.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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