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
저는 포항에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몇년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었는데 계획상으로는 올해 2020년 상반기에 입주를 해야되는데 현재 조합에서는 토지매입이 전혀않된상태입니다 (애초부터 사기를 친것 같네요)저희 같은경우에는 계약금 3천만원을 내었고 다른분들은 많게는 4천만원까지 내었는데 거의 조합원돈 80억 가까이 다 소진을 하고 전혀 진행이 않되고있습니다,이 와중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앞전의 분양대행사와 조합장의 커넥션에 대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고 새 조합장이 말을 하네요,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가 언제 지으질지와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의심스러워서 조합에서 탈퇴를 하려고합니다,참고로 약관을 보니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를 할수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총회나 이사회를 거쳐 결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네요,그리고 탈퇴를 하려면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10%를 더 내라고 하는데 이런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유효한지와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기존에 들어간 계약금의 일부라도 받아내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11.18 08:57:1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 등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직접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에 의해 공적으로 규율되는 부분과 사적 법률관계가 혼재되어 적용됩니다.
조합원 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규약, 계약내용, 민사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이자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남일,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
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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