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예정지에 목적이 같은 두개의 추진위원회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1.01.14|조회수1,382 목록 댓글 0

사례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예정지에 목적이 같은 두개의 추진위원회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예정지에 목적이 같은 추진위원회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편의상 추진위원회를 (가)추진위원회, (나)추진위원회 라고 칭하겠습니다.

질문1. 만약 (가)추진위원회에서 동의율을 충족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면 (나)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질문2. 위 의 경우 (가)추진위원회의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나)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했던 사람들
이 (가)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3. (질문2)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업무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11.25 10:52:4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정지에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만약 (가)추진위원회에서 동의율을 충족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면 (나)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나. 위 의 경우 (가)추진위원회의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나)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했던 사람들이 (가)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별도의 구역지정 절차가 없으므로, 동의서 검인 신청의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동일한 구역에서 복수의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동의 요건을 충족한 1곳만 조합설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동일한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와 미동의자 모두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주거재생과
  • 관련법령

목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