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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국토부]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징구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의 조합설립동의 의제가능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1.10.26|조회수1,453 목록 댓글 0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징구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의 조합설립동의 의제가능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승인된 정비사업에 대해 동의자명부의 기재 및 추진위원 선임 등의 사유로 추가동의서 징구가 가능한 바, 이때 추가 징구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가 위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의제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는 승인권자에게 구성승인 신청함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제가 가능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추가징구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짐(연번부여 불필요)

당면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6-28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추가 징구한 추진위원회 동의서의 조합설립동의 의제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워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항처럼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3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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