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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국토부]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시 당초 사업시행인가 승인의 조건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2.02.23|조회수523 목록 댓글 0

사례

주택 재건축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시 당초 사업시행인가 승인의 조건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근린공원부지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 적용판단)

상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후 동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 사업지입니다.

상황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재건축사업지 북측에 위치한 근린공원 일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2020.7.1.)되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곳입니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북측에 접한 부지 전체가 근린공원인 관계로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인접대지 경계선과 공원부지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상황3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시공사와 협의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아파트 주동 배치 및 층수의 변경 없이 단위세대 내부의 일부 변경과 지하주차장 일부(광폭주차공간 확보, 지상주차장으로 반영)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 변경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
근린공원일부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9-1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재건축사업 추진 중 일몰제로 근린공원 일부가 해제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1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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