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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2.02.24|조회수1,346 목록 댓글 0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1.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3항7호 라목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가구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2. 소규모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2주택자 A가 하나의 물건을 관리처분기준일 전에 매매 하면 분양권이 각각인지 단독인지 궁금합니다.(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2021-11-09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대해 공동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2주택자 A가 1주택을 관리처분기준일 전에 매매하면 분양권이 각각 해당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와 관련,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6호를 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호라목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공동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상기기준이 포함될 경우,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오나,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자인 해당 조합이나 승인권자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ㅇ 또한, 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상기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2주택자 A가 1주택을 관리처분기준일 전에 매매하여도 각각의 조합원으로 보아 분양권도 각각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분양대상자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시ㆍ도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07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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