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정비촉진지구와 존치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신축빌라 소유자에게 분양권 있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정비전문관리업체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도정법상 재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대전 동구 판암동 563-5번지 일대를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니,,,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2009-12-31)(존치관리E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도촉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고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기준일 이후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된 사람들의 새 건물 입주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 판암동 지역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 지역에 2009년 12월 31일 이후 신축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가 들어서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1.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그래서 정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지정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존치관리구역의 의미를 재개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12-09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와의 문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기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 및 시공자와의 계약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지영근, ☏044-201-3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5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관련법령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