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공공재개발지역
21년6월29일 공공재개발 발표지역입니다
경매나온 빌라를 낙찰후 실거주하려하며 무주택자입니다
현금청산대상인가요?
2021-12-17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민원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우선공급권) 관련
ㅁ 답변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21.6.29)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및 2021.2.4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21.6.30.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제40조의10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경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현물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은 3080+ 통합지원센터(☏ 1670-308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심주택총괄과(이창욱 주무관, ☏044-201-4385)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12-28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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