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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 지구단위계획구역(단독주택지)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2.06.18|조회수2,524 목록 댓글 0

사례 지구단위계획구역(단독주택지)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 관할 지자체와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상 단독주택 획지로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에 “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2항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지

-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선행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2-1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ㆍ해제 절차 후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법 제9조제1항 사항을 모두 포한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8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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