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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부] 통합심의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2.06.18|조회수217 목록 댓글 0

사례 통합심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통합심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문내용에 제1항 내용 후미에는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ㆍ도지사는 특별시랑 자치도?를 의미하는것인지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통합심의의 주체에 관한 사항인데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의제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부분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제29조에 지구단위계획은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합심의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하려고하면, 통합심의의 주체는 빈집법 규정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0만 이상 시에서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0만 이상에 해당하는 대도시시장에게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에 관해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주체(시·도지사)의 범위는?
나.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의 주체는?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서 ’시·도지사‘에 대한 정의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법에서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별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심의 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일 것이며, ‘가’ 답변과 마찬가지로 통합심의 주체에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별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8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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