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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국공유지][국토부] 국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2.06.18|조회수1,569 목록 댓글 0

사례 국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바, 해당 재산의 종류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인지?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에 따른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바,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2022-02-28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1. 법 제98조제4항의 국유ㆍ공유재산의 범위
2. 법 제98조제5항의 국유ㆍ공유재산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된 것의 의미

(2) 답변내용

ㅇ질의 "1,2"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4항 및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 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 "공유재산" 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6조에서 국유재산의 용도에 따른 구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른 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98조제4항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 제98조제5항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유ㆍ공유재산의 기존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1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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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공유지 #용도폐지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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