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사업구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복
- 현황
소태동 723-23번지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허용용도, 기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획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건축물 용도 계획에는 공동주택(10층 이하의 아파트)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와 주변의 40년 이상 된 노후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가로주택 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03-28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건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대상 지역에서의 사업 시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대상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지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청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신 도면을 참조하여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손국환,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4-05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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