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2017.10.24.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령 문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 작성시간22.08.30| 조회수6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