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신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관청으로 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연번을 부여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구역의 주민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인허가청으로 검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토지등소유자 1인이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06-2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검인신청 주체 문의
2. 답변내용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등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요건대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7항, 제56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설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서면동의서에 대해 검인을 신청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 밖에 조합설립인가 등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5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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