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소규모][국토교통부] 가로주택 자금차입신고방법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3.04.05|조회수212 목록 댓글 0

사례

자금차입신고방법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

조합이(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공자로부터 매월 조합운영비를 대여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에 따라 매월 차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자금차입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차입근거 및 방법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자금차입의 근거는 조합총회 자금차입결의 및 공사도급계약서 조합운영비 지원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결과 매월 신고하는 경우 업무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2023-02-08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자금차입 신고방법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준용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111조의2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서는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자금차입의 신고는 관련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신고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참고하시어 시장ㆍ군수등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7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

인쇄 목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