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사업을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사업명 :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업지 :천안시 성정동 196-16번지 내 56필지
문의 사항
1.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하기 위한 출발 단계인 추진위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으로 천안시에 제출된 추진 위원의 명단 중에서 추진위원장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 명단에 없는 다른 사람이 향후 조합원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해도 되는가?
2.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 천안시 주택과에 모집공고를 위한 제반 사류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업무대행사의 서류도 같이 제출하여야하는가?
3. 업무대행사가 없이 조합원 모집 공고를 득한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반드시 업무 대행사와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가?
4. 아니면,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총회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여 총회 때 승인을 받으면 되는가?
5. 상기 사업지는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건축심의가 완료된 현장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물건으로서, 용적율 또는 건축개요의 중대한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분양을위한 건축심의를 포기 또는 폐기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물건이어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어 용적율과 건축 심의를 새롭게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 일반분양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사업주체 내지는 사업형태의 변경하는 것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2023-02-13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추진위원장 선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승인 신청 시 반드시 업무대행사가 있어야 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나. (답변) 지역주택조합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장 선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대행사를 반드시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군·구(지역주택조합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변지형,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3-02-23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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