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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구역지정][국토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가양+등촌) 검토요청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04.02|조회수762 목록 댓글 0

사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가양+등촌) 검토요청

오늘 입법 예고된 국토교통부의 노후택지지구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서 가양지구는 포함된 반면, 인접한 등촌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지구의 면적을 합산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등촌지구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인접 혹은 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하여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가양지구(약97만㎡)와 등촌지구(약76만㎡)를 합하면, 이 기준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은 제시된 근거와 상반됩니다.

가양지구만이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등촌지구가 제외된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오류입니다. 인접한 택지지구의 존재는 변함이 없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등촌지구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 결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결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규정은 공정하게,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당한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공정하고 정당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2024-01-3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103340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등촌지구 특별법 적용 요청‘과 관련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내용

가. 보도자료에 기재된 택지 목록은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서 단순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등촌택지의 경우 연접하거나 인접한 지역의 택지를 포함하여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면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가 판단하여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정비산업과(☏044-201-492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02-22

  • 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준비단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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