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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분양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신축하고자하는 아파트부지 측면에 높이약40m정도의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설계도와 상이 공법변경이 불가피 하여 경미한 설계변경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에 적용이 되는지의 질의입니다
1. 공동주택규모
a. 지하1층 지상 15층 14층 (2동 227세대) 24.22평형
b. 대지면적 10,337,000㎡ 연며적 28,111,14㎡ 건페율21.47%
용적율247%
c. 총공사비 231억 원
2. 당초 설계안 (공사비228,000,000원)
아파트측면 부지 L형 옹벽( 높이3m 길이101m)위 격자블럭(사면안정용)
으로 설계
3. 변경사유
L형옹벽 시공부위의 자연녹지는 경사가 심하고 토질이 풍하암으로 형성 되어 옹벽과 격자블럭 시공이 곤란하고 공사후 낙석 발생우려가 있어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여 토목구조기술사에 의뢰하여 사면안전 공법으로 변경
조치
4. 변경내용 (공사비329,385,000원)
사면안정 공법의 Soil Nailing 시공하여 당초의 아파트와 옹벽과의 공간을 유지 절개지의 사면안전을 확보하고 시공면에 인조 호박돌 붙임 시공으로
단지의 괘적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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