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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기타][건교부]재개발/재건축-경미한사항의 변경적용 질의(설계변경)

작성자호랭|작성시간05.06.24|조회수461 목록 댓글 0
제목 경미한사항의 변경적용 질의
성명 최종민
접수번호 31905
등록일자 2005/05/13
접수일자 2005/05/13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각종 민원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 첨부 파일참고-

* 꼭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람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김용수
전자우편 yongsoo7@moct.go.kr
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경미한사항의 변경적용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
는 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분양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신축하고자하는 아파트부지 측면에 높이약40m정도의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설계도와 상이 공법변경이 불가피 하여 경미한 설계변경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에 적용이 되는지의 질의입니다

1. 공동주택규모

  a. 지하1층 지상 15층 14층 (2동 227세대) 24.22평형

  b. 대지면적 10,337,000㎡ 연며적 28,111,14㎡ 건페율21.47%

    용적율247%

  c. 총공사비 231억 원

2. 당초 설계안 (공사비228,000,000원)

   아파트측면 부지 L형 옹벽( 높이3m 길이101m)위 격자블럭(사면안정용)

  으로 설계

3. 변경사유

  L형옹벽 시공부위의 자연녹지는 경사가 심하고 토질이 풍하암으로 형성    되어 옹벽과 격자블럭 시공이 곤란하고 공사후 낙석 발생우려가 있어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여 토목구조기술사에 의뢰하여 사면안전 공법으로 변경

조치

4. 변경내용 (공사비329,385,000원)

사면안정 공법의 Soil Nailing 시공하여 당초의 아파트와 옹벽과의 공간을   유지 절개지의 사면안전을 확보하고 시공면에 인조 호박돌 붙임 시공으로

단지의 괘적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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