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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건교부]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의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05.06.24|조회수196 목록 댓글 0
제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의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질의
성명 김명석
접수번호 31916
등록일자 2005/05/13
접수일자 2005/05/13
민원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의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
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질의 1. 이때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요? 법률에 정한 요건이 있는지요?

질의 2.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총회회의록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추진위설립동의서(추
진위원장 및 임원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위원선정을 증명
하는 서류를 이 2가지 서류를 전부다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위원선정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이중 1가지 서류
만 (재건축추진위설립동의서에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 제출하여도 되는 것
은 아닌지요? 이 2가지 서류를 반드시 다 제출하여야 한다면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총회회의록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한다면, 조합
의 임원이 아닌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에 있어, 총회개최시의 총회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때 즉 총회개최시에 위원장, 위원의 선임요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진바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토지등소유
자과반수출석에 과반수 동의라든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정경희
전자우편 jkh1203@moct.go.kr
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의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별지1의 서식’에 따라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총회회의록.녹취록.투표용지 등의 제출로 위원선정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선정증빙서류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증빙서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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