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 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질의 1. 이때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요? 법률에 정한 요건이 있는지요?
질의 2.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총회회의록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추진위설립동의서(추 진위원장 및 임원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위원선정을 증명 하는 서류를 이 2가지 서류를 전부다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위원선정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이중 1가지 서류 만 (재건축추진위설립동의서에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 제출하여도 되는 것 은 아닌지요? 이 2가지 서류를 반드시 다 제출하여야 한다면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총회회의록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한다면, 조합 의 임원이 아닌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에 있어, 총회개최시의 총회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때 즉 총회개최시에 위원장, 위원의 선임요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진바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토지등소유 자과반수출석에 과반수 동의라든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정경희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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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의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별지1의 서식’에 따라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총회회의록.녹취록.투표용지 등의 제출로 위원선정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선정증빙서류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증빙서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