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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건교부]재개발/재건축-대수선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호랭|작성시간05.06.25|조회수909 목록 댓글 0
제목 대수선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성명 진상호
접수번호 33285
등록일자 2005/05/19
접수일자 2005/05/19
민원내용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경미한사항에 관한 것으로, 동항 제8호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대수선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은 건축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조건에 의하여 대수선은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대상이나, 건축법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대수선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에 제
외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하면 대수선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나, 건축법에 의하면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대수선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가능한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김용수
전자우편 yongsoo7@moct.go.kr
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대수선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르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
되는 바,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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