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경미한사항에 관한 것으로, 동항 제8호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대수선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은 건축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조건에 의하여 대수선은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대상이나, 건축법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대수선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에 제 외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하면 대수선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나, 건축법에 의하면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대수선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가능한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김용수
전자우편
yongsoo7@moct.go.kr
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대수선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르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 되는 바,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