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서울시]재개발-주택재개발분양대상 요건 문의 작성자박주훈|작성시간04.10.27|조회수9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작성자 : 윤창락 작성일 : 04/06/03 답변형식 : 이메일+게시판 E-mail : laxmms@hanmail.net.. 첨부파일 : 없음 상담제목 : 주택재개발분양대상 요건 문의 상담내용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관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누님이 서울시 재개발구역에 토지(주택이없는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접하여있는토지로 2필지를 2003년 7월경 취득하였습니다. a필지는 23제곱미터,b필지는 총 73제곱미터중 16.5제곱미터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2004년 5월경 소송을 통하여 분할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4조 1항 2호를 보면 조례시행일이전에 분할된토지로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라고 하였는데 a필지는 이전에 분할되었지만 23제곱미터이고, 이후에 분할된 b필지 까지 합치면 약40제곱미터인데 이런경우 재개발분양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이버민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창락님이 문의하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2호(단서규정)는 이 조례 시행전에 분할된 1필지의 규모에 관한 것이고 합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윤창락님의 경우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권리가액(a,b) 평가결과 위 규정에 부합 된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규모 1필지의 30제곱미터는 이 조례 시행(2003.12.30) 당시 종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제곱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주거정비과 신연배(3707-8237) 주관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