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석균작성시간05.08.12
동법제16조3항은 2항의규정에불구하고 주택단지가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포함된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뜻은 나대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도 조합원의자격으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자한판에50원작성시간06.04.04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재건축에 있어 조합설립요건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로 된것은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재건축결의의 방법과 조합원이냐 아니냐의 자격의 문제는 별개로 보는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나대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며 조합원은 더욱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