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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건교부]재건축-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주택과 상가의 적용

작성자호랭|작성시간05.10.19|조회수69 목록 댓글 0
제목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주택과 상가의 적용예
성명 김홍선
접수번호 57047
등록일자 2005/08/25
접수일자 2005/08/25
민원내용
1.조합원 자격 부여에 관한건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전에 취득을 하여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상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 하는지요.

2.전매 제한의 경우 입니다.
2003년 11월 30일 기준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아니면 주택만 적용하는지 궁금 합니다.

3.상가에서 전매 제한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별도로 적용되는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담당자 정경희
전자우편 jkh1203@moct.go.kr
전화번호 02-2110-8164~6
민원요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주택과 상가의 적용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반분양자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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