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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건교부]토지수용재결관련 질의응답

작성자박주훈|작성시간04.10.27|조회수1,110 목록 댓글 0

10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 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조회수
1 이의신청시 지켜야 할 사항 사무국 02-503-7346 741
2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재결의 절차, 소요기간 사무국 02-503-7346 714
3 감정평가방법 및 재결보상금 산정기준 사무국 02-503-7346 674
4 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및 수용여부의 판단기준 사무국 02-503-7346 656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하는 행정심판 절차 사무국 02-503-7346 421
6 재결불복시 구제절차 및 내용 사무국 2110-8330 416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업무관할 사무국 02-503-7346 351
8 사업인정 부당성, 수용대상 제척 요구 가능 여부 사무국 2110-8330 349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원칙 사무국 02-503-7346 315
10 제출 의견서 내용 사무국 02-503-7346 290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이의신청시 지켜야 할 사항
질의내용
-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
회신내용
- 첫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일반·등기)으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둘째,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됨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재결의 절차, 소요기간
질의내용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재결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
회신내용
-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이 있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재결의 경우 아래 절차중 열람공고 절차가 없고 나머지는 수용재결과 동일함

· 재결신청 → 재결신청 적법여부등 검토 → 열람공고(시·군·구, 14일이상) 및 의견수렴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수용재결

- 재결신청에 따른 서류검토에서 재결서송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1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감정평가방법 및 재결보상금 산정기준
질의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의 방법 및 재결보상금 산정기준은 ?
회신내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이 있거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 수용재결의 경우 당초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기관이 아닌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그 감정평가된 보상금액을 평균하여 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여 높은 보상금액으로 재결하게 됨

- 이의신청재결의 경우는 협의매수와 수용재결시 평가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다시 평가한 평균금액과 수용재결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재결보상금을 정함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및 수용여부의 판단기준
질의내용
- 잔여지 매수 청구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및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기준은 ?

회신내용
-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협의보상시에 하거나, 수용재결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

- 잔여지에 대한 수용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 현실이용상황, 면적, 형상, 위치, 진출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토록 하고 있음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하는 행정심판 절차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청구 부적격결정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며 진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신내용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위 처분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이 청구되면 위원회는 청구인에게는 보정자료 등을, 피청구인(행정청)에게는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받고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리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심판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심판청구후부터 심판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됨

- 한편, 행정심판 청구와는 관계없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위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2110-8330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재결불복시 구제절차 및 내용
질의내용
- 재결에 대한 불복시 그 구제절차와 내용은 ?
회신내용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경우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복하는 내용이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됨

- 위 단계별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기간을 넘기게 되면 행정절차는 종료되어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되므로 동 기간을 유의하여야 함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업무관할
질의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업무관할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의 관계는 ?
회신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은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①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②수용·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사업, ③개별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으로 따로 규정한 사업, ④복심적 재결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업무와 그 밖에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이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계는 지도감독기능이 없는 각각의 독립기관임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대법원 판례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2110-8330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사업인정 부당성, 수용대상 제척 요구 가능 여부
질의내용
- 당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부당성이나 수용대상에서 제척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용대상사업 즉 당해 사업의 공익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나 사업인정 단계에서 별도의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수용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게 됨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원칙
질의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원칙은 ?

회신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는 현재 1개월(4주)에 1회 개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 심의는 구술이 아닌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를 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대분류 토지 소분류 토지수용 재결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담당업무명 토지수용재결 등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2-503-7346
등록일자 2003/07/19
제목 제출 의견서 내용
질의내용
- 시·군·구의 열람공고시 토지소유자가 제출하게 되는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일정하게 정하여진 서식은 없으나 사업시행자와 사업명, 수용대상토지의 지번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수량을 밝히고,

- 보상가격, 잔여지 수용 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 주장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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