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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사업시행인가][건교부]재개발/재건축-주택법상 사업시행기간은?

작성자박주훈|작성시간04.10.27|조회수61 목록 댓글 0
제목 주택법상 사업시행기간은?
성명 이삼수 등록일자 2004/01/07
접수번호 887 접수일자 2004/01/07
질의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4항 `주택법16조 제4항(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사항을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고시에 포함될 사항으로 4목에 사업시행기간이 있습니다. 이법에서 말하는 사업시행기간이라함은 무엇을 말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작성토록 되어있는 착공예정일부터 사용검사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인지? 2. 승인고시일 이후 기초조사 및 토지의수용. 취득과정을 포함한 기간인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fori@moct.go.kr
담당자 장재원 전화번호 (02)2110-8164-6
질의요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호에 의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에 소요되는 총체적인 기간을 일컫는 것이며, 착공에서 사용검사까지의 기간은 공사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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