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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법상 사업시행기간은? |
| 성명 |
이삼수 |
등록일자 |
2004/01/07 |
| 접수번호 |
887 |
접수일자 |
2004/01/07 |
| 질의내용 |
|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4항 `주택법16조 제4항(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사항을 고시)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고시에 포함될 사항으로 4목에 사업시행기간이 있습니다. 이법에서 말하는 사업시행기간이라함은 무엇을 말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작성토록 되어있는 착공예정일부터 사용검사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인지? 2. 승인고시일 이후 기초조사 및 토지의수용. 취득과정을 포함한 기간인지? |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fori@moct.go.kr |
| 담당자 |
장재원 |
전화번호 |
(02)2110-8164-6 |
| 질의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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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호에 의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에 소요되는 총체적인 기간을 일컫는 것이며, 착공에서 사용검사까지의 기간은 공사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