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서울시]재개발-사업시행기간연장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작성자재준|작성시간04.10.27|조회수26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작성자 : 박주훈 작성일 : 04/05/21 답변형식 : 게시판 E-mail : .. 첨부파일 : 없음 상담제목 : 재개발 사업시행기간연장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상담내용 .. 재개발구역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시 조건으로 구역내,외를 걸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며 구역내 도로는 완료하였으나 구역외 도로는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가조건에 따른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제6호"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해에 따라 변경하는때"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이버민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은 박주훈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인가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주거정비과 신연배(3707-8237) 주관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