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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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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임춘우 |
등록일 |
2007.01.19 09: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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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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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역주택조합과 사업시행자(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신청을 하는경우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업자가 당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직접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과 등록업자간의 협약에 의해 별도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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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1. 선생님께서 저희 부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서 시공능력이 있는 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봄으로 등록사업자가 직접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승인권자인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