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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동의관련][건교부]재개발/재건축-추진위승인동의서 징구시기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07.10.22|조회수83 목록 댓글 0
제목  건교부 지침이라는데 ... 재차질의 함
 성명  황원규  등록일  2007.03.14 22:1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재차질의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구성및 승인은 정비구역지정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 각 지자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 주고 있다. 
그 근거로 건설교통부 공문 "문서번호 주환58400-1012(2003.7.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교육결과 알림" 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은 "* 추진위원회 경과조치* 
Q: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전에도 승인신청이가능한지 여부 
A: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후에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시행이전에 운영중인 추진위원회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전에도 승인신청이 가는함" 이라는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전에 추진위의 신청/승인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이것은 경과조치로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예정구역)을 고시하기 이전 이기때문에 구법에 의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것이라 보며, 도정법에의한 기본계획고시 시한 2006.6.30일 이후까지 계속 적용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부터는 추진위원회의 설립구성신청및 승인은 정비구역 지정후에 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건교부의 해석을 바랍니다. 
질문내용:
1.위 지침의 적용시한이 언제까지 이며,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후 추진위원회 구성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지침을  변경하여 예하 지자체에  통보는 언제쯤 할 것인지.(도정법 대로 적용)

비공개로 전환하지 마시고 뜻뜻하게 공개 처리해주세요. 
승인번호 잊어먹어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고...  찜찜 하네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기 회신 드린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의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가능 합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 변동없이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될 개연성이 강한 경우 등 지자체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지침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우리부 주거환경 정책발전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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