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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수용관련][건교부]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의 철거에 있어 주택법 적용 여부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07.10.22|조회수85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의 철거에 있어 주택법 적용 여부 질의
 성명  장진희  등록일  2007.04.13 09:01: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정비구역 내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우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및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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