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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도촉법][건교부]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작성자운영진(Ⅲ)|작성시간08.01.21|조회수165 목록 댓글 0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성명  정명근  등록일  2007.12.19 20:51: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으나 , 일선구청에 시달하여 회신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재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건설교통부에 제기하라는 회신이 있어 다음과 같에 질의하오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법제처 회신 내용
- 법령해석지원팀
- 작성일자 : 2007-12-18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해석에 관하여 소관부처의 답변에 불복하실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민원인의 경우 소관부처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달라고 의뢰하실 수 있으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 건설교통부 등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달라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절차는 각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를 존중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의뢰 내용

제목 :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 유권해석 의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유권해석의 필요성

-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부터 (가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윈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 주체가 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촉진구역도 아닌 존치정비구역에서도 (가칭) 추진준비위원회가 사무실을 두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수년전부터 동의서등을 징구한다는 것은 추진주체간 과열경쟁 유발, 주민 부담 가중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확정시기, 조합설립추진위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참고로 부천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악성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자체적으로 업무처리기준에 주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관계법령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 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힉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6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 제2호이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 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회 운영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 2006. 8.25 개정 )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붙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의 별지 1 서식의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별지 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
* 첨부 : 토지등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 사용용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용 )

5. 부천시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업무처리기준
( 개정 : 2007. 3. 2일 ) * 본 업무처리기준은 2007. 3. 2일부터 적용하며, 관련 법령 등(조례 및 건설교통부 관련 업무규정 및 기준 포함)의 변경 시 이를 변경 적용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상급부서 유권해석 등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기 및 기준

3. 촉진지구는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일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되, 동의서는 각 사업의 단계별 계획년도 1년 이내에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하며, 동의시기는 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추진위원회 신청건수가 적을 경우는 단계별 총량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단계와 관계없이 추진위원회를 승인 할 수 있다.)

아. 정비사업 절차별 동의서 징구시기 및 인정기준 (신 설)
1. 동의서 징구는 정비사업 절차별 전 단계가 완료되어 승인.고시 이후 징구된 동의서만 인정하는 함.
* 예시) 조합설립 동의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동의서는 조합설립 이후
2. 동의서 징구시기는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Ⅲ. 유권해석 의뢰 사항

1.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각 구역별 재건축, 재개발사업에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승인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에 각 구역별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승인 된 것으로 본다

[을 설] 재정비촉진계획은 행정기관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불과하므로 결정. 고시일 후 각 촉진구역별로 (가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후 각 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를 청원하다면 행정관청에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갑설] 가능하다
[을설] 불가능하다
[병설] 행정관청의 재량사항이다

3. 재정비촉진구역내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데, 각 토지등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은 ?

[갑설] 정비계획 결정. 고시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승인이 되지 않는 시점으로 토지등소유자가 그 경정.고시내용을 알수 없으므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 이후부터 토지등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효력이 있다.

[을설]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상태를 알수 있으므로, 공람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워회동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효력이 있다.

[병설]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결정고시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시점 및 제출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효력이 있다

4. 촉진구역이 아닌 존치정비구역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 시 효력발생 여부 ?

[갑설]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존치정비구역이므로 결정.고시일 이후에 제출한 동의서 등은 효력있다

[을설] 추후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부터 제출한 동의서 등이 효력 있다

5. 기존 약 1만평정도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일부 (가칭) 재개발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오던 중, 지역 전체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또다시,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어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로 약 5만평으로 구역이 확대되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와 인감증명서 제출시기 및 효력여부 ?

[갑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에 의거 5만평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하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 이후부터 구역 전체 5만평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일부 재개발 추진 당시 징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시점 및 제출시기에 관계없이 효력이 없다.

[을설] 기존 재개발추진 약 1만평 토지등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하며, 위 추진 주체가 추가로 확대된 5만평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존 일부 재개발 추진 당시 징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시점 및 제출시기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2007 . 12 . 19

발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4-8번지 홍영빌딩 2층 정 명 근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승인 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또는 변경의 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후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를 청원한다면 행정관청에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후 각 구역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별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해제등의 사항은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의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과정 등을 통하여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재정비촉진구역내에서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유효여부
- 동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된 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은 정비구역지정 효력이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승인이 가능할 것이나, 동의서 징구시기 및 인감증명서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지구의 상황을 잘아는 조합설립추진위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촉진구역이 아닌 존치정비구역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추진위 동의서를 제출시 효력발생 여부?
-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승인의 절차를 거친구역이 아니므로 해당 존치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존 약1만평 정도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위한 동의과정을 거치던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약 5만평으로 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효력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처럼 당초 조합설립 추진위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할것이며, 이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며 추진위 승인권자인 해당구청이 재저이촉진구역의 확대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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