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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동의관련][건교부]재개발-토지등소유자수 산정(각각 물건의 공유지분 대표자 선정관련)

작성자운영진(Ⅲ)|작성시간08.01.21|조회수225 목록 댓글 0
제목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성명  황금태  등록일  2008.01.07 14:5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동일한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없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서 「1인」의 해석 기준
을 문의하오니 면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동일한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1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모두 1인임에 비추어, 동일한 수인이 수필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함

2. 동일한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각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없다면 같은법 제2조 제9호 가목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하여야 함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1호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각각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인의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각기 다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도정법 담당)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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