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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건교부]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대의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08.02.13|조회수773 목록 댓글 0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대의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1.17 16:58: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건교부의 표준정관을 기반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 당시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조합창립총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임기(2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려 합니다. 만일 기존의 임원진이 변동없이 총회에서 일괄 재선임 여부를 물어 통과되었을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없이도 총회의 의결로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인 중대한 하자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원과 달리 대의원은 도정법 및 표준정관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정법에서는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지만 표준정관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의 정관 규정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총회의 의결로서 대의원을 새로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대의원 중 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선임승낙서 제출 등으로 대의원 선임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희망하지 않는 자의 수만큼 새로 선임한 후 총회에서 일괄선임 받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제4항에서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도정법 담당)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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