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8.01.26 11:01:46 | 작성자 | 최대원 | ||
| 연락처 | 010-XXX-XXXX | XXX@naver.com | |||
| 제목 | 단독주택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관련. | ||||
| 내용 | 단독주택재건축의 대상자들은 아파트재건축 대상자들과는 전혀 다르고 사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상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 규정을 아파트재건축의 조합원 자격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만의 소유자나 주택만의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분양대상은 아니라는 규정때문에 반발이 매우 심하고 사실상 "단독주택재건축"이라는 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단독주택재건축 조합원자격에 대한 규정은 도정법 64조 2항과 64조 3항에 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법의 원문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4조(정비기반시설의설치등) ①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항을 보면 토지소유자도 사실상의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2항의 의미는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 받고 난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해 대개는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일반 분양에 앞서 해당 아파트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항과 3항의 법조문을 풀이하면 진입로 확보등을 위해 토지등이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추가지정이 가능하며 또한 포함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일반분양에 앞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만의 소유자도 신축되는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다고 볼 때 굳이 사업초기에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분양 대상자에 포함시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 ||||
| 등록일 | 2008.01.28 11:01:04 | 작성자 | 관리자 | ||
| 연락처 | |||||
| 제목 | 해당과의 답변입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법무행정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주거정비과 3707-8233)로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과 답변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 공동주택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독주택지에 대하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지역 여건은 양호하나 실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간에 분양권 등 여러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나, 현재 관계법령에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분양권 등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제기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해서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분양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07.6.1. 제도 개정을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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