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7.07.25 04:07:54 | 작성자 | 추승호 | ||
| 연락처 | 010-XXX-XXXX | ||||
|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호수밀도산정시 면적적용기준 | ||||
| 내용 | 안녕하세요 호수밀도 산정시 1헥타르당 이라고 있던데요. 필지별면적합산입니까. 도로나 공원포함(종교시설)입니까. 도로포함이라면 내부도로만입니까 (구역안도로) 아니면 외측도로도 포함하는 건가요.(구역외측도로)차량전용도로가 아닌 주민보행도로겸차량통행 현재 법의 기준이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요 정확한 경계설정도 별표로 정하여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조잡한 면이 있을 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수 있고 알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 ||||
| 등록일 | 2007.07.25 06:07:50 | 작성자 | 관리자 | ||
| 연락처 | |||||
| 제목 | 관리자의 답변입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법무행정서비스 관리자입니다. 귀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주거정비과)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법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법제처로 하시길 바랍니다. (본 제안마당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하여 건의나 질의를 하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법령에 대한 문의는 법제처로, 기타 질의나 민원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조례/규칙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문의는 "법제처"나 해당 "중앙부처"로 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답변] 호수밀도라 함은 평면상에서 건축물의 조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즉 전체 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체 호수를 1ha당으로 환산하여 산정된 호수임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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