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행정기관)

[추진위][국토부]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임기와 관련한 질의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10.02.01|조회수184 목록 댓글 0
제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임기와 관련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5.08 13:41: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임기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통상 재개발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몇 사람들이 (가칭)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추진위원 후보를 모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거나,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하여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2006. 8.25)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토대로 작성한 운영규정을 승인받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3항은 추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로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의 임기 만료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추진위원의 선출을 재개발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가칭)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추진위원 후보를 모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운영규정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고, 승인받은 운영규정에 추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추진위원의 임기를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이 건과 관련 추진위원의 임기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의 임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승인일과는 무관하게 (가칭)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 후보로 접수하거나 또는 (가칭)추진위원회가 소집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로 인해 주민들간 반목과 대립이 있기도 합니다.

▣ 참고사항
• 추진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서울시 질의회신(2007.11.20, 주거정비과-18294호)내용 참조
【 질의내용 】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운영규정 작성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토지 등 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확대 선정하는 경우 최초 5인 이상으로 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의 임기는 최초 승인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추후 운영규정의 작성에 의한 확대 선정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시 선정된 추진위원회 위원(5인 이상)의 임기는 최초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내용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고 있으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시 선정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서 그 승인일 이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