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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자격 미달 재개발 추진위 승인 취소

작성자호랭|작성시간06.09.05|조회수163 목록 댓글 1
자격 미달 재개발 추진위 승인 취소
법원 '온천4구역 조합' 주민동의 과반 안돼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가 최근 김모씨 등 51명이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부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요건 중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하자는 설립행위라는 기본행위뿐만 아니라 설립승인처분에도 직접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에 적법하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피고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한 630명에서 인감도장과 상이한 도장으로 동의서에 날인한 토지 등 소유자 3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외국인 토지 등 소유자 1명을 빼게 되면 626명이 남게 되고 이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255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설립추진위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모씨 등 51명은 지난해 12월 토지 등 소유자 1천228명 중 622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추진위를 구성해 동래구청에 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지난해 10월 원고 측과 별개로 먼저 설립 승인을 신청한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고 자신들의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한편 동래구청장과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31일과 4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혜규기자 iwill@


/ 입력시간: 2006. 09.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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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레이더스77 | 작성시간 06.09.05 온천4구역의 앞길이 험난해보이는데..동래구청장의 항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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