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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개발 철거민 임대주택, 갱신 조건 쉽게 이해하기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02.26|조회수398 목록 댓글 0
철거민으로 임대주택대상으로 확정후 입주이후 2년마다 (재)계약시 갱신조건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서울시 SH공사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인 공급규정이며,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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