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으로 임대주택대상으로 확정후 입주이후 2년마다 (재)계약시 갱신조건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서울시 SH공사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인 공급규정이며,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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