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어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으로 조례 개정함.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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