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다주택 중과세는 주택을 유상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원시취득(보존등기) 및 상속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년부터 매일 답변 (현재 4,800개이상) 하는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무료 1:1질의는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hodolli
#도정법사랑모임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소장 #재개발척척박사 #하루일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세금 #취득세 #다주택자 #보존등기 #취득세중과 #세금절세 #부동산투자 #부동산정책 #재개발정보 #재건축정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