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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보존등기 취득세 중과 대상? 오해와 진실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03.06|조회수254 목록 댓글 0
취득세에서 다주택 중과세는 주택을 유상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원시취득(보존등기) 및 상속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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