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체 구분소유자 75% 및 토지면적 75% 소유자 동의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70% 및 토지면적 70% 소유자 동의로 완화(75% → 70%)되어 시행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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