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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재개발·재건축 최신 개정사항: 전자서명 동의서 도입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04.04|조회수474 목록 댓글 0
토지등소유자 각종 동의서는 서면동의서만 가능하였지만, 개정되어, 서면동의서 + 전자서명동의서도 가능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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