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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10·15대책 정리: 재개발·재건축 매매 예외 사례 분석①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0.27|조회수227 목록 댓글 0
세대원 모두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1년이상), 취학, 결혼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등 이전 또는 상속을 취득한 주택 이전, 해외로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등)시 매수인은 조합원자격 승계가능.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인 경우 분양신청할 있는 자격의 승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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