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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소규모정비사업(모아타운·가로주택 등) 3년 내 사업시행인가 꼭 필요한 이유

작성자카페지기(호랭)|작성시간25.12.03|조회수83 목록 댓글 0
조합설립인가후 3년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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